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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동거자에게생활비와용돈받으면증여세내는건가요?

2025. 3. 17. 오전 1:15:02

연인관계 동거자에게생활비와용돈받으면증여세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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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변호사 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용돈을 받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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