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주휴수당 주는게 법이 아닌가요?

경남은 주휴수당 주는게 법이 아닌가요?

네, 경남이든 부산이든 주휴수당은 전국 어디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지만,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시거나 필요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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