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합소득세 지입기사입니다업종코드는 749609로 신고했어요작년 부가세 빼고 인적공제+국민연금공제+ 수리비 빼고 되는 공제
지입기사입니다업종코드는 749609로 신고했어요작년 부가세 빼고 인적공제+국민연금공제+ 수리비 빼고 되는 공제 뭐있나요?차량보험비도 포함인지?차 할부금+ 주유비 도 포함인건지?의료비공제도 가능한건지?간편장부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건 세무사한테 맡길 수 있는건지복식부기로 작성해도 세무사한테 맡길수있는지?필요경비로 작업복이나 신발 구매한거는 포함이 안되는지도요ㅜㅠ벌어오는 돈 많아도 세금이랑 나가는 돈이 많네요ㅠ공제되는게 있으면 다 해보려하는데 아시는 분들,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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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수리비 외에도 차량보험비, 차 할부금, 주유비 등이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보험비는 포함되며, 차 할부금과 주유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라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복식부기 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이나 신발 구매는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의 직접적인 필요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