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판결 재집행 방법
✔️ 질문자님은 소액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재집행(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현실적인 절차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우선 정리: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
민사소송 승소 판결 있음 (이자 12% 포함)
피고는 교도소 수감 중 (형사처벌)
아직 변제 못 받음, 1년 경과
지금은 "강제집행" 가능한 상황이지만, 피고 재산 정보가 없어 집행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 2. 시간 지나면 이자도 계속 붙나요?
✔️ 네, 판결문에 적힌 이율(보통 12%)에 따라 ‘지급 시점까지’ 이자 계속 발생합니다.
예:
판결상 “원금 300만 원, 연 12% 이자 지급”이라면
피고가 갚지 않는 한, 연 36만 원씩 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즉, 지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야 할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3.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해야 할 일: 피고 재산 파악
주민등록초본 열람 신청
→ 법원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제출
→ 이유: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 파악용
→ 3~5일 내 수령 가능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법상 절차)
재산명시신청: 피고에게 ‘당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라’는 명령 받도록 법원에 신청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차량, 부동산 등 재산 확인
둘 중 하나 또는 병행 추천
단, 교도소 수감 중이라 실제 ‘압류 가능한 자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4. 실제 강제집행 방법은?
✔️ 피고의 재산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강제집행 진행 가능합니다:
급여압류: 수감 중이 아니면 가능, 교도소 작업급여는 소액이므로 어려움
통장압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조회 후 압류
부동산 압류: 피고 명의 주택, 토지 등 있으면 집행 가능
자동차 압류: 차량 등록원부 조회 후 압류 가능
✅ 5. 절차 요약 (나홀로 진행용)
판결문 + 확정증명서 준비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법원)
피고 주소 파악 후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피고 재산 있으면 → 압류 신청서 제출
추심금 계좌 지정 → 실제 집행 및 회수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 제공됩니다.
✅ 참고: 교도소 수감 중일 때 유의할 점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문상의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출소 이후 재산 생기면 언제든 집행 가능
집행권원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내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질문자님은 이긴 재판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기다리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이미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소송에 이긴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집행까지 이뤄내야 진짜 승리입니다.
차근히 재산조회부터 시작하셔서,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끝까지 되찾으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