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및 주식 매도이익에 대해 세금..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정기예금 해지 후 생긴 이자와 주식 매도하면서 생긴 수익이
작년에 정기예금 해지 후 생긴 이자와 주식 매도하면서 생긴 수익이 있는데요 오늘보니 은행이랑 증권회사에서 소득세 신고? 이러면서 내역이 우편으로 왔어요
질문자님이 받은 우편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안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작년에 이자나 배당, 주식 매도 등으로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에 이미 보고됐어요"라는 통지에 가깝고, 무조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예요.
이자소득(예금 등) + 배당소득(주식 등)이 1년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돼요. 이 경우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 총액을 확인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 이미 은행·증권사에서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난 거라서, 따로 신고나 납부는 필요 없어요.
2천만 원을 넘었다면?
→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추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해보시면 좋아요. 작년 금융소득이 대략 얼마였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