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부모가 이혼했을때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베트남 어머니가 양육중이고 한국인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베트남 어머니가 양육중이고 한국인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아이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부모 모두의 여권 없이 친모(베트남)의 여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귀화신청 할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 친모가 한국인 친부없이 홀로 양육중이라면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맞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았을 것인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할 이유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 친모가 귀화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자녀분께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할 이유도,
할 수도 없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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