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 종합소득세 문의 드려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저를 포함 가족들이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저를 포함 가족들이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것 같아 문의드려요1.본인 기타소득 150만원2.배우자 기타소득 9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음3,자녀 기타소득 500만원,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학자금공제 받음4,자녀 기타소득 250만원,연말정산 학자금공제 받음연말정산 신고시 기타소득이 조회가 안되어 인적공제와 학자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기타소득이외에 수입은 없습니다1 가산세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100만 이하라서 인적공제와 재세금 일부 환급 받을수 있나요?3. 자녀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기타소득 500만원 받은 자녀는 환급이 얼마나 될까요?종합소득세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와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데 기본공제를 받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