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선 정차차량때문에 직진차선에서 크게돌아 우회전 주상복합 상가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에 택시랑 관광버스가 정차(특히맨앞에 잇는 택시는
주상복합 상가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에 택시랑 관광버스가 정차(특히맨앞에 잇는 택시는 떠나지않고 계속 서있어서 우회전차선 타고 기다려도 진입할수가없는 상황)하고 있어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했는데요직진차선이 빨간불이었고, 신호단속카메라 있는곳이었는데 제 차가 지나간쪽이 무조건 찍히는 위치였더라고요ㅜㅜ이거 신호위반 과태료 물수밖에없겠죠...?
선생님,,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면, 이유 불문하고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과태료나 범칙금 심사 때 참작 요청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는 상황을 봐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찍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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