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한국 입국시 여권만료일 일본인 친구가 5월에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여권 만료일이 7월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친구가 5월에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여권 만료일이 7월이라고 합니다. 체류기간은 2주정도일때,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일본인 친구분이 5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여권 만료일이 7월이라면, 일반적으로 재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유는?
일본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이상이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 5월 중순 입국 → 7월 여권 만료 → 2개월 이상 남음 → OK!
✅ 주의사항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음은 확인해 주세요:
항공사마다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사에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하면 곤란하니, 만료가 가까운 여권은 주의가 필요해요.
향후 다른 나라 경유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일부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니 참고하세요.
결론: 2주 정도 한국 방문이라면 7월 만료 여권으로도 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항공사나 일본 출입국 관련 부처에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