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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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해지 환불금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 [삭제됨]로 입금됩니다.
청약통장에 연결된 별도의 [삭제됨]가 있는 경우, 그 [삭제됨]로 환불이 될 수 있지만,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지 창구에서 환불받을 [삭제됨]번호를 직접 요청받거나, 현금 지급 또는 타행 [삭제됨]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입금하던 [삭제됨]와는 다를 수 있으니, 해지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원하는 환불 [삭제됨]를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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