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슈라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적용 기준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전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없습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 2024년 이후 기준은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 충족 시 대주주입니다.
즉 종목별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10억원 기준은 과거 기준입니다.
1. 코스피 코스닥 기준 차이
금액 기준은 동일하게 50억원입니다.
지분율 기준은 시장별로 다릅니다.
- 코스피 / 지분율 1퍼센트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퍼센트 이상
- 코넥스 ./ 지분율 4퍼센트 이상
즉 금액 기준은 동일 지분율 기준은 시장별 차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2. 가족 합산 여부
네 포함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등 보유 지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30억원, 배우자 25억원 / 같은 종목 보유 시 합산 55억원으로 대주주가 됩니다.
지분율도 합산합니다.
3. 연말 기준 판단 여부
판단 기준일은 매도하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입니다.
즉 2026년에 매도한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현황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말 하루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연말에 50억원 초과 보유했다가 1월에 일부 매도해 50억원 아래로 떨어져도 이미 대주주로 판정되면 그 해 매도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말 전에 50억원 아래로 줄이면 다음 해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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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한 비효율)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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