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46조 2항이 수평형 무빙워크에도 해당되나요?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46조 2항이 수평형 무빙워크에도 해당되나요?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46조 2항은

수평형 무빙워크에도 적용되며 원칙상 걷지 말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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