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 문의(수당, 촉진제도)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4.07.01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미사용 휴가가 9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4.07.01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미사용 휴가가 9일 있습니다. 현재 25.5.30인데 6월까지 근무하면 만으로 1년이 됩니다. 회사에서 남은 9일을 소진하고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오늘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1. 회사 취업규칙 상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연차사용을 촉진했어야 하나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6월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월차사용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연차촉진제를 시행했다는 말이네요.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촉진제는 무효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서날짜를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기간도 매우 짧게 통보했고요.그러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단,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임원이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문제삼으면많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못이기는 척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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