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인가요? 지자체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초~10월말 까지 (10개월) 계약인데요 임금단가는 /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인가요? 지자체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초~10월말 까지 (10개월) 계약인데요 임금단가는 /일

지자체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초~10월말 까지 (10개월) 계약인데요 임금단가는 /일 단위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하루8시간(월~금) 주5일 근무입니다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공휴일(예: 설날, 추석, 광복절, 대통령선거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민간사업장, 기간제, 일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만 공휴일이 유급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은 무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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