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 후 소방설비기사 자격 이번 1회차에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을 봤는데

소방설비산업기사 후 소방설비기사 자격

이번 1회차에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을 봤는데 만약 붙는다면 내년 2회차에 바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소방쪽 일을 하고있고 내년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 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 프로필 참조)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기사 시험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은 큐-넷에서 자동 조회 되니 제출 할필요 없고

1년 이상의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만 제출 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제1회 기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6 월 12일 입니다

그러니 6월 12일 이후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2회 기사 시험의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은

5월 29일입니다

그러니 제 1회 시험에 자격증을 합격 한분들은

제2회 시험에는 응시 자격이 부족 한게 됩니다

제2회 시험에는 응시 할수 없고

제 3회 시험에 응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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