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외 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병역명문가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중이신가봐요!

작은 아버지가 군 전역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당연히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류에는 남아 있어요!

다만, 가족관계증명서가 2008년에 생긴 서류이거든요.

그 전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불리던 제적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로 제적등본을 발급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서류를 조카분께서 발급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작은아버지의 부모님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접 발급 가능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되세요!

그게 어렵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신분증, 도장을 들고 가서 위임장 작성 후 발급 가능하세요!

정리하자면,

1) 발급 가능한 서류

- 2008년 전에 이민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 발급

- 2008년 후에 이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준비사항

- 할아버지/할머니가 직접 주민센터 방문

- 그게 어렵다면, 할아버지/할머니의 신분증, 도장

상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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