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재 신청을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신분이며, 판결문과 배상명령이 나왔음. 현재 6개월이 지낫고 가해자는 교도소 수감중인 상태.신청전 재산명시 이후 신청가능하다는데 전체 진행과 신청장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재산명시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2.재산명시 이후 채무불이행 등재하는것인지3.채무불이행 등재를 진행할경우 어떻게 어디서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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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신분이며, 판결문과 배상명령이 나왔음. 현재 6개월이 지낫고 가해자는 교도소 수감중인 상태.신청전 재산명시 이후 신청가능하다는데 전체 진행과 신청장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재산명시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2.재산명시 이후 채무불이행 등재하는것인지3.채무불이행 등재를 진행할경우 어떻게 어디서 하는것인지
1.재산명시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3.채무불이행 등재를 진행할경우 어떻게 어디서 하는것인지
--> 위 두가지 신청은 모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재산명시 이후 채무불이행 등재하는것인지
--> 그렇습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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