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취득후 체류가능기간
E-7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체류기간은 그만큼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E-9처럼 최대 .. 없습니다.10년, 20년 계속해서 체류연장하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5. 7. 23. 오전 5:47:04
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취득후 체류가능기간
E-7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체류기간은 그만큼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E-9처럼 최대 .. 없습니다.10년, 20년 계속해서 체류연장하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