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실업급여 5차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은 2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1회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입사지원 등)을 하고, 나머지 1회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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