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미수 관련질문입니다. 만취후블랙아웃으로 조사받았고택시기사님과실랑이로인해 뒷자리에서 조수석발로차고 창문쳐서 조사받았습니다택시에는 수리할것도없어 재물손괴미수로 검찰단계에있습니다. 택시기사님께
만취후블랙아웃으로 조사받았고택시기사님과실랑이로인해 뒷자리에서 조수석발로차고 창문쳐서 조사받았습니다택시에는 수리할것도없어 재물손괴미수로 검찰단계에있습니다. 택시기사님께 사과드리고싶고 변상해드리고싶다해도 완강히거부하시는데혹시 재판까지갈까요..?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손괴가 없으니 ‘재물손괴미수’로 분류된 거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사건은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손해가 없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폭행성 행동을 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혹시 “만약 재판으로 가면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택 후 이어서 물어봐 주세요.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