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날 근무하게 되면 직원 4명, 알바 3명, 점장( 대표 아들)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 알바 3명, 점장( 대표 아들)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제 질문은 제가 저번달에 사람이 없어서 원래 휴무(평일)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월 8회 휴무인데 4일만 휴무를 갖게됨)그러면 월급을 받을때 4일치를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급만 빋게되나요?평일 휴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1.5배)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휴무일'과 '휴일'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을 의미하고, 휴무일은 회사에서 정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 8회 휴무 중 4일을 근무하셨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급만 받게 됩니다.* 다만, 그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무일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