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원천세 수정신고 (환급세액 발생) 분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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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발생 시 차변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미지급세금 xx / (대) 보통예금 xx
이체 후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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