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천만원 송금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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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이 포착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증여로 확인되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라면 친족이 아니라면 공제금액은 없고 1억이하는 10%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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