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사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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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정보가 부족하네요.
우선 파킹이라하는게 정차라고 말하시는것같은데, 정차로 인정되려면 1분이상 정지되어있는 상태여야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이라면 횡단보도가 있을텐데 횡단보도 일시정지한상태라면 당연히 100:0이며, 정차가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거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되는경우니 거절하고 과실비율 재측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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