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는 주휴수당을 20%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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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주 2일 14시간 15분씩 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법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2일 16시간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자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40시간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민승기 노무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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