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및 주식 매도이익에 대해 세금..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정기예금 해지 후 생긴 [삭제됨]와 주식 매도하면서 생긴 [삭제됨]이
작년에 정기예금 해지 후 생긴 [삭제됨]와 주식 매도하면서 생긴 [삭제됨]이 있는데요 오늘보니 은행이랑 증권회사에서 소득세 신고? 이러면서 내역이 우편으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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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기예금 해지 후 생긴 [삭제됨]와 주식 매도하면서 생긴 [삭제됨]이 있는데요 오늘보니 은행이랑 증권회사에서 소득세 신고? 이러면서 내역이 우편으로 왔어요
질문자님이 받은 우편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안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작년에 [삭제됨]나 배당, 주식 매도 등으로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에 이미 보고됐어요"라는 통지에 가깝고, 무조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예요.
[삭제됨]소득(예금 등) + 배당소득(주식 등)이 1년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돼요. 이 경우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 총액을 확인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 이미 은행·증권사에서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난 거라서, 따로 신고나 납부는 필요 없어요.
2천만 원을 넘었다면?
→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추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해보시면 좋아요. 작년 금융소득이 대략 얼마였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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