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취득후 한국 군대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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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적을 상실한 순간 부터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엄밀히 따지면 병역법 위반은 아니지만 후천적 외국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업, 경제활동,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입국금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국내에서 여러가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관광비자 외에는 발급이 안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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